퇴직금 IRP 수령액 및 절세 계산기
퇴사 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목돈이 급해 일시금으로 전액 해지할 때 떼이는 세금과, IRP 계좌에 묶어두고 연금으로 받을 때의 절세 혜택을 비교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반 통장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고, 통장 사본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됩니다.
이 질문이 고객센터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원리금 보장 상품(예적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리려는 분들께 적합하지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매매가 불편합니다. 반면 증권사 IRP는 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개설 시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 구분 | 은행 IRP | 증권사 IRP |
|---|---|---|
| 주요 특징 | 원금 보장형(예적금) 위주 운영 안전성 | ETF, 펀드 등 다양한 실시간 투자 가능 |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연 0.2% ~ 0.4% 수준 발생 | 비대면 개설 시 대부분 평생 무료 |
| 추천 대상 | 투자 손실을 1원도 원치 않는 분 | 적극적인 투자로 연금액을 불리려는 분 |
안타깝게도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돈 100만 원이 필요해도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전액 해지 시 위 계산기에서 보신 것처럼 절세 혜택을 모두 토해내고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해야 하므로 해지 전 고객센터 상담원과 반드시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