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12~14급 경상환자 대인보상 예측

교통사고 12~14급 대인 합의금 예측 계산기

뒤에서 쿵! 하고 박힌 가벼운 접촉 사고(염좌, 타박상 등).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자꾸 전화를 걸어 합의를 유도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법정 보상액(위자료, 휴업손해)과 협상의 핵심인 ‘향후치료비’를 더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합의금 범위를 산출해 드립니다.

세전 급여액 입력. (학생/주부/무직자는 2024년 도시일용노임 월 약 310만 원이 기본 적용됩니다.)
보통 뒤에서 가볍게 받힌 사고는 12급 또는 14급으로 진단됩니다.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 산정에 사용됩니다.
통원 1회당 약관상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결의안
AUTO INSURANCE SETTLEMENT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예상 지급 내역서
① 부상 위자료 (약관 정액) 0원
② 휴업손해액 (입원일수 × 일당의 85%) 0원
③ 기타손배금 (통원일수 × 8,000원) 0원
④ 향후치료비 (협상 재량 영역) 0원 ~ 0원
수령 가능한 예상 대인 합의금 총액 (①+②+③+④)
0원 ~ 0원
※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보상 직원과의 조기 합의 여부 및 남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협상 금액입니다.
대인보상 직원이 전화로 절대 알려주지 않는 3가지 비밀

1. 무직자나 주부도 ‘월 310만 원’의 소득을 인정받는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보상받는 ‘휴업손해’. 많은 대학생, 전업주부, 백수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휴업손해도 없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사람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도시일용노임’ (2024년 기준 월 약 310만 원)을 최저 기준으로 무조건 인정받습니다. 보상 직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합의금을 낮춰 부르지 못하게 당당히 요구하세요.

2.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진짜 열쇠: ‘향후치료비’

위자료(15만 원)나 통원 교통비(8천 원)는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1원도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50만 원이 되느냐, 150만 원이 되느냐는 ‘향후치료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합의하지 않고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에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는 매번 비싼 병원비(특히 한방병원 추나요법, 한약 등)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 직원은 “앞으로 병원에 안 가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병원에 낼 돈을 환자분께 현금(향후치료비)으로 얹어드릴 테니 지금 합의하시죠”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치료를 더 받아야 할 몸 상태라면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3. 2023년 개정된 ‘4주 진단서 필수’ 룰의 함정

과거에는 목이 살짝만 아파도 한방병원에 두 달, 세 달씩 누워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법이 바뀌어,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가 넘어가면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은 단순 염좌로 4주 이상 추가 진단서를 끊어주는 의사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치료와 합의의 데드라인이 ‘사고 후 4주 이내’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근육이 긴장하여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2~3일 뒤에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후유증’이 빈번하므로, 보상 직원이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지금 당장 합의하시면 향후치료비 50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내 몸의 통증을 최소 일주일은 지켜보고 충분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합의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