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미국 주식 22% 세금 및 손익통산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진단기

미국 주식(엔비디아, 테슬라 등)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거두셨나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하여 확정된 수익에 대해 무려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사 고객센터에 양도세 대행을 맡기기 전, 세금을 합법적으로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아직 팔지 않은 주식(평가수익)은 세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매도(팔아서)’하여 확정된 수익금만 입력하세요.
손절(매도)하여 확정된 손실 금액입니다. 수익과 상계(손익통산) 처리되어 세금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TAX ASSESSMENT REPORT DATE: 2026.01.01
① 확정 수익 합계 +0원
② 확정 손실 합계 (손익통산) -0원
③ 순이익 (① – ②) 0원
④ 기본 공제금액 (매년 제공) -2,500,000원
과세 표준 금액 (세금을 매기는 기준) 0원
내년 5월 납부할 양도소득세 (22%) 0원
과세 표준이 0원 이하입니다. 납부하실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사 PB들이 VIP에게만 알려주는 해외주식 절세 비법 3선

12월 말, 마이너스 주식을 과감히 손절하라 (손익통산)

해외주식 세금 계산의 핵심은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더함)’입니다. 올해 엔비디아를 팔아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 공제를 빼도 750만 원에 대해 22%(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750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인 테슬라 주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테슬라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매도(손절)’하면, 전체 순수익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한 직후 곧바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확정 지어 세금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매년 12월에 반드시 챙겨라

해외주식 투자자는 수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250만 원의 세금 면제(기본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공제는 그해에 쓰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만약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우량주라도, 현재 수익금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딱 250만 원어치만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매수 단가를 높여두어, 먼 미래에 주식을 전부 처분할 때 내야 할 세금 폭탄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금이 억대라면? ‘배우자 주식 증여’가 궁극의 치트키

테슬라나 애플 초기 투자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팔고 사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 (10년간 6억 원)’를 활용합니다.

수익이 크게 난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배우자의 증권 계좌로 이체(증여)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주식을 받은 시점의 주가가 ‘새로운 매수 단가’로 세팅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매도하면,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가 거의 동일하여 양도 차익이 ‘0원’이 되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고객센터 타인 계좌 대체 출고 메뉴 활용)

해외주식 세금 항목 세율 및 내용
양도소득세 (국세) 20.0%
지방소득세 (지방세) 2.0% (국세의 10%)
최종 부과 세율 총 22.0%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 이듬해 5월 1일 ~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