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IRP 연말정산 최적화 계산기
13월의 월급을 만들 것인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인가? 2024년 세법 개정 기준,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내 연소득 구간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정확한 현금 환급액(13.2% 또는 16.5%)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 적용 세액공제율 (소득구간 반영) | 0% |
|---|---|
| 연금저축 공제 인정 금액 (최대 600만) | 0원 |
| IRP 공제 인정 금액 (합산 잔여한도 내) | 0원 |
|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 (최대 900만) | 0원 |
| 내년 2월, 통장에 꽂히는 총 환급액 | 0원 |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0원을 더 입금하시면,
환급액을 한도 끝까지(최대 0원)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 + 300만 원’ 쪼개기 전략의 비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IRP 계좌 하나에 몽땅 넣어도 공제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굳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어라”고 조언할까요? 그 이유는 ‘중도 인출의 유연성’과 ‘투자 제약’ 때문입니다.
IRP는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좌라, 주식형 위험 자산(ETF 등)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30%는 무조건 예금 등 안전자산 강제),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단돈 10만 원도 뺄 수 없습니다(전액 해지만 가능).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나 공제받은 원금이라도 기타소득세 16.5%를 내면 언제든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융통성을 위해 연금저축을 우선 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을 버리고 증권사 ‘펀드’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
과거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들의 실적 채우기용으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어도 10년째 수익률이 1~2%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깡통 계좌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초기에 떼어가는 사업비(수수료)도 엄청납니다.
당장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연금 이전’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세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만 변경’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증권사로 이전하면 나스닥 S&P500 ETF, 배당주 등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노후 자산을 파격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증권사 앱에서 1분 만에 이전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12월 31일 밤 11시, 입금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월 1일에 입금하면 내후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만약 연말에 성과급을 받았다면, 12월 말일까지 한도(900만 원)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일시납으로 밀어 넣으세요. 입금 즉시 내년 2월 월급 통장에 13.2%~16.5%의 확정 수익(현금)이 찍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